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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권익개선정책국)

① 권익개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12.9>

②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9>

③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9, 2015.5.26, 2015.12.30, 2022.2.22>

1. 고충민원,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3. 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배분 및 조정 등의 총괄

4. 제도개선의 권고ㆍ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5.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개선

6.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평가, 교육ㆍ홍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보호정책의 수립 등 운영 총괄

10.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실태의 분석ㆍ평가ㆍ확인ㆍ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결과의 사후관리

11. 정책토론의 운영

1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1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14. 삭제<2014.12.9>

1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류 및 재분류

17.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사항 관련 조치 권고

20.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사항

21. 삭제<2014.12.9>

22.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ㆍ처리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4.12.9>

[전문개정 2013.3.23][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1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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