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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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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의2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합동민원센터의 장)

① 합동민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9.8.13, 2020.10.27>

② 센터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8.13, 2020.10.27>

③ 센터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8.13>

④ 삭제 <2020.10.27>

[본조신설 2014.12.9][제목개정 2019.8.13][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4.1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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