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6(교육원의 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17.2.28, 2025.12.30>
②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10.25][제목개정 2025.12.30][제14조의3에서 이동 <2014.1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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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가청렴권익교육원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17.2.28, 2025.12.30>
②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10.25][제목개정 2025.12.30][제14조의3에서 이동 <2014.1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