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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89호,2025.2.17>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932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호,2022.12.2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1호,2022.6.22>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76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호,2022.1.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호,2019.10.23>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호,2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호,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7호,2017.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2012.12.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1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12.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1.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0.6.28>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6호,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53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종전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호,2008.7.1>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5호,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22>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7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41조의2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25호,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0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부칙 <제222호,200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02호,2001.1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의료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으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9호,2000.8.18>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 및 제9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당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월세임차료 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1)의1. 및 동목(2)의2.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비고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③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한다)

별표 3 제8호 가목 본문 및 단서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구비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