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인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인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인정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본조신설 2022.1.28][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3으로 이동 <2022.1.28>]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