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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개정 2015.4.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또는 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4.20>

1.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2.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3.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4.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③ 수급자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급자에게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개정 2015.4.20>

1.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0>

⑤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의 기간 중 보장시설에 실제로 거주한 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개정 2015.4.20>

⑥ 삭제 <2019.10.23>

[전문개정 2012.2.14]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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