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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36-3 (Scope of Receipt of Benefits by Proxy)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move무v브 about어바웃 due두 to투 dementia디멘쉬아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cipient'sr러시피언츠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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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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