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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1.9.8][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의6으로 이동 <2015.4.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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