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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7장 이의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41 (Decisions on and Notice of Objec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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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30>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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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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