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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8장 보장비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45 (Disposal of Money and Goods Left Behind)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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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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