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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9장 벌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0조의2(과태료)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50-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1), or오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it잇 falselyf폴슬리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2), or오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3.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3);

4.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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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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