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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64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0호,2025.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8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특별위로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장해특별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281호,2016.6.1>
이 규칙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