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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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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 제3장 전담조직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0조(테러정보통합센터)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테러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ㆍ분석 및 관계기관에의 배포

2. 24시간 테러 관련 상황 전파체계 유지

3. 테러 위험 징후 평가

4.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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