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9조(세계주의)듣기 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4.2.9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