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생명존중 안전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ㆍ자연재난ㆍ교통안전ㆍ어린이 안전 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관련된 관리체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예산의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7. 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교육ㆍ홍보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