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이나 해촉(解囑)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이나 해촉(解囑)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