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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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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이나 해촉(解囑)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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