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