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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98호,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