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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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