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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199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별표 1의2"를 "제3조"로 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32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1>까지 생략

<33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 제11호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7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37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30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5 및 제7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