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안전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