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