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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878호,2020.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중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248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 및 제66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