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9조(공공시설의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시행 2020.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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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시행 2020.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