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시행 2015.6.1 · 총리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