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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라 한다)로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사례의 발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시간, 공간 및 비용의 제공 등 여가 지원제도를 운영할 것

2. 여가 관련 예산, 조직, 인력 등을 갖출 것

3. 조직원의 여가에 대한 이해도 및 여가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를 발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수사례로 발굴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가우수사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례 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15.11.1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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