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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19
공포
2015.11.19 · 제00227호 · 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라 한다)로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사례의 발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시간, 공간 및 비용의 제공 등 여가 지원제도를 운영할 것

2. 여가 관련 예산, 조직, 인력 등을 갖출 것

3. 조직원의 여가에 대한 이해도 및 여가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를 발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수사례로 발굴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가우수사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례 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로 발굴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법률 제13301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23호, 2015. 11. 11. 공포, 11. 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포상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교부하고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