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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그 해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15.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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