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0조(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ㆍ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ㆍ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