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