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