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