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수급증서의 발급 등)
① 연금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급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는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연금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급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는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