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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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4장 연계급여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