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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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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연계급여의 청구와 지급을 전산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연계와 연계급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동(連動)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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