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57호,2026.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9호,2025.6.26>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의3서식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2023.8.28>
이 규칙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호,2023.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932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2022.6.28>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제34조의2,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803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9호,202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8호,202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1호,2020.7.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2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18.6.20>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이주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7호,2016.11.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94호,20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201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14.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13.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및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을 넘긴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2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7호,2013.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32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청구서,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91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청구서, 신청서, 진단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1.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호,201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자고지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고지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호,20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자격취득 부호 등> 중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 민 연 금│[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
┃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
┃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
┃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
┃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
┃ │적으시기 바랍니다) ┃
┃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
부칙 <제13호,201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재결청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8호,2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부칙 <제151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