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8조(서류의 보관)듣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7.1]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