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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액의 합산은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7.1, 2021.6.30>

②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어업의 종사기간 합산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7.1>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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