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은 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ㆍ소득월액
2. 연금보험료의 내용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은 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ㆍ소득월액
2. 연금보험료의 내용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