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8조(심사청구)
법 제108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08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