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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1조(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되면 본인이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114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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