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6조(사용자 업무의 특례)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