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602호,2025.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및 제7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16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68호,2023.8.16>
이 영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36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 및 제8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제8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593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파목 및 별표 2의3 제2호저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노무제공자"로 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⑦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2710호,2022.6.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지원부로"를 "농지대장으로"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타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너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2159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급권자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31844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자녀ㆍ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버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819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임용되거나 고용되는 경우(재임용되거나 재고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다목 및 별표 2의3 제2호다목 중 "「군인연금법」"을 각각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371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의 운용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9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금의 개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31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813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9500호,2019.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⑨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3호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073호,2018.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78호,2018.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망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의 인정기준(이하 "종전의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는 종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28483호,2017.12.1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635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의 징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의 제13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938호,2016.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된 사업장이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영 시행 이후의 연금보험료 지원분부터 지원한다.
② 2015년도 말 당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7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5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새로이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도 1월 1일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744호,2015.12.22>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⑤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366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8조 및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수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212호,2015.4.28>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58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농어업인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오납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반환일시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