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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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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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