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듣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