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듣기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입자의 인적사항2. 가입자의 종류 및 자격 취득일[본조신설 2011.12.8]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