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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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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3(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수행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 병역의무 수행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2.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본조신설 2025.6.25]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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