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2(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듣기 법 제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본조신설 2009.4.30]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