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5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29>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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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29>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